포켓 속 경제정보/부동산톡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톡톡] 소장 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를 하다보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적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를 심사합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 사유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 안 된 경우 - 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