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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톡톡] 소장 송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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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다보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적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를 심사합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 사유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 안 된 경우

- 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공시송달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이 됐다면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주소보정이라고 합니다.

 

재송달·특별송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 송달 거부인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로 재송달할 수 있습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특별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과 특별송달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시송달

원고가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그럼에도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