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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톡톡] 밸류업 표창 기업, 감사인 지정제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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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국내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년간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3년은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일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 비율이 과도해질 경우 감사 품질이 낮아지고 지정감사인의 무리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정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를 보완해왔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속해서 자유선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 투명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로컬 회계법인이 고객사로부터 계속 수임받기 위해 부당한 회계처리를 일부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특히 기업계에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이 없다는 점, 정부가 감사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자유시장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측 의견을 절충해 자유선임기간을 6년보다 길게 확대하거나, 지정기간을 3년보다 단축하자는 방안도 나오는데요.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은 국내 시장에선 과도기적 시행착오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며 불투명한 회계처리 사례를 여럿 접해온 저로선 감사인 지정제에 한 표 던지고 싶네요.

성공적으로 해당 제도와 문화가 안착한다면 시장 전반의 가치 평가가 제고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투자 전 재무제표의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무제표에 나타난 수치들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낮다면

이는 자본시장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제 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감사 보수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이유가 될 수 없겠죠.

물론 비경제적인 이유로 감사인 지정제에 부담을 느낄 기업은 있겠지만요.

 

한편, 올해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부는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해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최대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죠. 

 

밸류업 표창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도 평가하므로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크지 않으리라는 논리인데요.

감사인 지정 면제 기업이 악의적인 분식회계 발생시엔 즉지 면제를 철회한다고 하네요.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것과 유사한 논리로 보여집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구성종목과 선정기준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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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과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7개, 33개 종목이 편입돼 총 100개 종목으로 구성됐죠.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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