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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증권톡톡

[증권톡톡] 기술성장기업,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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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투자하다보면 기술성장기업 또는 기술특례상장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술성장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돼 상장하는 혁신기술기업, 또는 지식 기반의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해 상장하는 사업모델기업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인 상장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데요. 이를 기술특례상장 제도라고 합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의 최소 재무요건만으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거래소 법규를 참고하세요. 

 

::: 인용조문보기 :::

 

law.krx.co.kr

 

기술성장기업 현황을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조회년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kind.krx.co.kr

 

기술성장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됐을 뿐 매출이나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기준도 완화해 적용합니다.

당장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좀 더 봐주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증권톡톡] 투자 경고등,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2024.09 기준)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나쁜 기업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죠. 기준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제거하다 보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baramsum.tistory.com

 

다만 당초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성장기업 대부분이 쉽게 부실화됩니다.

이에 상장 후 낮은 실적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고충이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살펴보면 상장 주관사의 책임과 기업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상장 신청 단계와 심사 단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시된 정보를 해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기술특례상장 할 정도면 기술력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하겠구만. 성장 기대감이 클 테니 한 번 투자해 봐?"

 

이런 마인드로 재무제표 한 번 보지 않고 투자한다면 스스로 막대한 리스크를 떠 안는 셈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았더라도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유예기간이 좀 더 주어졌을 뿐, 기준 미달시 상장폐지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상장됐던 기술성장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많은 투자자의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투자 전 재무제표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