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자금 조달 방식. 총 4개 방식으로 구분
1. 주주 배정 증자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기존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신주인수권을 가짐
- 주주는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 이 경우 실권주가 발생
- 실권주는 일반적으로 일반 공모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에게 배정되나, 이는 회사 선택사항
- 신주인수권은 증서 형태로 발행돼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선택한 주주가 시장에서 매각 가능
가령 A, B, C, D 주주의 지분율이 각 40%, 30%, 20%, 10%인 회사가 100주 유상증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 각 주주는 40주, 30주, 20주, 10주씩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확보
- 만약 D 주주가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면 10주는 실권주로 처리
- D 주주는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시장에서 매각 가능
주주 배정 증자를 제외한 아래 3개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이를 위해선 회사 정관에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야 함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정관에서 해당 규정을 확인 가능
2. 일반 공모 증자
기존 주주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신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 신청 수량이 발행되는 신주 수를 초과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경쟁률에 따라 신주가 배정됨
-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도 참여 가능
3. 제3자 배정 증자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투자자나 대주주 등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 우호 세력 화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해 신주를 발행하고 싶을 때 사용
4. 주주 우선 공모 증자
일반 공모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않음
- 주주 배정 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물량은 반드시 일반 공모로 처리해야 함
- 일반 공모와 주주 배정 증자의 절충형 방식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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