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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청구권(Tag along·태그얼롱)
-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권리
-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효력 발생
-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기업 경영권이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 이때 소액주주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상당 지분을 보유한 기업, 기관 투자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상장사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상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명시
-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각 딜이 성사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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