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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 주주들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는 것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는 상법에서 정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가능(상업등기선례 제1-202호)
상법에서 정한 준비금(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뿐
자본준비금
- 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 금액
- 주식발행시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주식발행초과금),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감자차익),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 등의 적립액이 해당
- 자본잉여금 내에는 자본준비금 외에도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 등이 있음
이익준비금
- 회사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금액
- 이익잉여금 내에는 이익준비금 외에도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적립금(보험사) 등이 있음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준비금 or 이익준비금이 감소하는 대신 자본금이 증가
즉 자본총계는 일정하고 자본 내 계정 변동만 있음
대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내 계정)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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