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2024년 4월) 들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개정됐는데요.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는 "치료 필요 없이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를 3월 27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새로이 추가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세칙 별표14에(표준사업방법서)에 나오는데요. 그간 추적관찰을 추가검사(재검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심했다면 앞으로는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보험 가입시 고객은 "최근 1년 이내 진찰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습니다.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검사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검사
재검사 :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
다만 그간의 판례나 실무상으로는 추가검사, 재검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추가검사(재검사)와 추적관찰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추가검사(재검사)와 추적관찰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검사(재검사) : 질병의심소견은 있되 질병명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추적관찰 :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을 인지한 가운데 단순히 차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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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해 X-RAY 촬영을 한 환자에게 의사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권했다면 (추가검사)
- 초음파 검사 후 종양을 발견해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추가검사)
-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치료 필요가 없는 환자가 수개월 뒤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고 같은 소견을 받았다면 (추적관찰)
한편, 질문서의 '최근 1년 이내'라는 부분도 해석의 다툼이 큰 부분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10개월 전 특정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병증을 확인한 환자가 4개월 전 다시 같은 부위에 검사를 받고 치료소견을 받았다면 1년 내에 1차 검사와 재검사가 모두 있으므로 추가검사(재검사) 고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수년 전 질병의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을 하다가 최근 1년 내에 1회 검사만 시행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원에서조차 판결이 엇갈립니다.
1년 내에 재검사가 1회만 이뤄졌으므로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5나20475)가 있는 반면
1년 내 재검사가 1회만 있었지만 추가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부산지법 2017나48055)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별 내용과 과실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계사의 섣부른 조언은 금물입니다.
혹여 고객에게 잘못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말라고 권했다면 자칫 고지의무기회를 박탈하거나 고지의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질문표대로만 안내해주고 고객 스스로 질문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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