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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 보험 '브리핑영업 가이드라인'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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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 브리핑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영업은 회사나 단체 등을 방문해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진행되는 만큼 불완전판매 여지가 크죠.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이 지켜야 할 브리핑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영업을 하되 일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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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전 통제기준

설계사 및 GA는 브리핑영업을 진행하기 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방문하려는 조직에 방문일자, 설계사명, 소속보험대리점, 방문 목적(보험상품 설명, 재무설계, 판매권유)을 기재한 안내문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2. 브리핑영업 현장에서 참석자에게 설명, 광고,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사, 생·손보협회, 회사 자체심의 등 사전 심의가 완료된 자료여야 합니다.

3. GA는 브리핑영업 현장에서 안내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기재한 표준영업스크립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4. GA는 1번의 사전통지 기록과 2번의 사용자료를 브리핑영업 건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GA 준법감시인 등은 위 사항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영업현장 통제기준

1. GA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은 브리핑영업 현장에서 성명, 소속보험대리점, 직책을 밝혀야 합니다.

2. 또 참석자(고객)에게 아래의 안내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보험 상품 광고, 보험 업무 광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안내

- 참석 거부권이 있음을 안내

-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 

3. 참석의사가 있는 참석자에게 ‘고객의사 확인서’를 수령하고 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야 합니다.

4. 브리핑영업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스크립트 내용을 낭독·설명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5. GA 준법감시인 등은 브리핑영업 현장을 불시 점검해 위 사항들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방문 후 통제기준

1. 보험계약 청약은 보험가입 희망 고객에 한해 브리핑영업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2. GA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완전판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 브리핑영업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판매과정의 적정성 및 문제발생 가능성을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미승인 자료 사용 여부

- 상품 주요 내용 설명 여뷰

- 자필서명 여부

3. GA는 브리핑영업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한 수수료 분배 유무·분배 대상자·분배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GA  준법감시인 등은 위 3항에 대해 매월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 유지 보관·열람

1. GA는 소속 설계사의 방문과 관련한 자료,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등을 유지·보관해야 합니다.

2. 또 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권리 구제의 목적으로 위 1항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을 GA와 설계사가 매번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GA 준법감시인도 그 많은 설계사를 일일이 관리하고 통제하기는 힘들고요.

이에 현재로선 일부 GA를 제외하면 브리핑영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GA와 설계사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위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