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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방카슈랑스 내 금지·준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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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에서의 모집방법과 금지 및 준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방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점포를 방문한 고객에 한해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2인(2년 이상 모집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 업무 폐지한지 6개월 이상 지난 설계사는 불가)까지만 모집 종사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해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앞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업자만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은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서 명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지행위

소위 말하는 '꺾기' 행위는 금지됩니다. 꺾기는  대출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 고객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된 날을 전후로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또 다른 금지행위로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점포 내에 보험사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준수행위

'25%룰'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언급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사 또는 1개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사업연도별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려야 하며 ▲금융기관이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 또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사에 있음을 계약 청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등의 취급 장소를 계약 청약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해야 하고 ▲보험민원을 접수해 처리할 전담창구를 금융기관 본점에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