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큽니다.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대신 일정 조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 미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납형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납입금액 1억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만)
- 월납형인 경우
보험료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1인당 월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 종신형인 경우
납입금액제한은 없되,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수령/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일치/연금지급개시 이후 중도해지 불가/연간 연금 수령액이 (연금수령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연금수령개시일 기대여명연수×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은행·증권사·공제기관에서 판매합니다.
- 연간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 납입 보험료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 세액공제시 공제율은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라면 13.2%. 공제한도는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이후 수령/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연간 수령한도 내 수령
※ 연간 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를 말함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그간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점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원칙이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3.3~5.3%의 저율 분리과세를,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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