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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네이버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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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등을 보면 "암보험 추천해주세요", "태아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보험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답글을 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답글을 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에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일 이전 작성된 답글에 대해서도 금소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달면서 연락처를 남기거나 상담DB수집 관련 URL 등을 남기면 금소법상 업무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무설계 광고, 헬스케어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광고 등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협회도 모든 연락처나 URL 등을 업무광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무수히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이를 계기로 영업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인식 때문입니다. 

 

이번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금소법 시행령 제17조(광고의 주체)입니다.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광고 심의 대상에는 기존의 보험상품광고 외에도 업무광고와 대출광고가 추가됐습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및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를 대상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심의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는 일반적으로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방송 중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후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 개인설계사라면 제작한 광고물을 보험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받기만 하면 됩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개인설계사라면 GA 준법감시인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경우와, 보험협회 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홈페이지·검색광고·푸시메시지·바이럴·배너, 간행물, 인쇄물은 GA 준법감시인 확인만 받으면 되지만, 온라인 동영상, 방송매체는 보험협회 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