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보험 가입시 특별이익 제공, 얼마까지 가능할까?

반응형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잘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단, 처벌대상이 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의 지급 약속

4. 보험료 대납

5.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대출금 대납이 아닌 대출금 이자의 대납입니다)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등의 특별이익

 

다음은 예시입니다.

 

월 보험료 2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2만2000원어치 선물을 제공한 상황

 

- 월 보험료가 2만원이면 1년 보험료는 총 24만원입니다.

- min(2만4000원, 3만원)=2만4000원이죠.

- 제공한 금품이 2만4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한 셈입니다.

- 만약 2만5000원어치 금품을 제공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이죠.

 

다만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가 개정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20만원(소비자가격) 중 적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3만원이 아닌 20만원까지 기준을 완화한 셈이죠.

 

만약 1년 보험료가 199만원이라면 min(19만9000원, 20만원)=19만9000원이므로 19만9000원까지 허용되겠죠. 하지만 1년 보험료가 201만원이라면 min(20만1000원, 20만원)=20만원이므로 20만원까지만 허용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