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기납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이 저축보험처럼 판매되는 건 아닌지, 환급률이 대폭 샹항되는 10년 시점에 대량해지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보험사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온 이야기죠.
그 첫타로 교보생명 상품 담당자들이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교보생명은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로 불리는 상위 3개사 중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이 가장 높은 보험사입니다. 최근 단기납종신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1%까지 끌어올렸는데요.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환급률 자체보다는 완전판매 여부와 10년 시점의 대량해지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여부 등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다 보면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야기될 수 있겠죠.
높은 환급률을 달성하는 10년 시점에 맞춰 가입자가 대량 이탈(해지)할 가능성도 우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초 보험사가 가정한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훨씬 크다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높은 환급률을 제시한 보험사들이 줄줄이 소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각사가 영업 현장에 배포한 교육 및 홍보자료,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요율 등까지 전수조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단기납종신보험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사들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워진 생보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겠죠.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종신보험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선 안 되며, 납입완료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죠. 현재 보험사들이 7년 완납 시점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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