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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 단기납종신, 비과세 혜택 축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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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정식절차를 거친 세법 해석은 아니어서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네요. 

 

최근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를 넘는 단기납종신보험 상품이 급증했는데요. 과세당국은 이러한 단기납종신보험이 보장성 성격을 띠더라도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차익, 즉 보험금 및 환급금(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제외)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하고도 금액이 남았다면 저축성보험으로 봐야한다는 건데요.

 

기재부는 2017년 4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 한도 계산시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①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②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자산의 훼손만을 보장하며 ③만기나 계약기간 중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계산시 제외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동안 단기납종신보험의 비과세 무제한을 주장했던 측 논리는 ②, ③번에 근거했습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보장 목적이며, 만기가 없으며, 계약기간 중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도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국은 환급률이 130%를 넘는다면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단기납종신보험은 만기가 없으므로 ①번 조건에서부터 걸리는데요.

 

또 애초 소득세법의 비과세 혜택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장성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행규칙 조항은 월 150만원 한도 계산시 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제외하기 위한 것일 뿐, 보장성보험에 세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단기납종신보험의 보장성 성격을 강조하면서 정작 비과세 혜택은 저축성보험으로 받겠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단기납종신보험 무제한 비과세'를 내세운 영업 활동이 많았는데요. 이번 해석으로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