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내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즉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포함되는 기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 따르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신협은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방카슈랑스 규제가 뭘까?
방카슈랑스 규제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25%룰, 판매상품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룰이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사(또는 1개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 모집하는 생명보험사 상품의 모집총액(또는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생보사나 손보사 상품만 지나치게 많이 팔아주지 말라는 뜻이죠.
판매상품 규제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05년 3월 31일까지만 1단계가 적용됐고, 이후부터는 2단계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상품판매 규제 1단계, 2단계?
1단계 규제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명보험 : 개인저축성보험(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
손해보험 :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2단계 규제에선 취급 가능 상품 중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 한정)을,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 한정)을 추가했습니다.
본래 2008년 4월 1일부터 다른 개인보장성보험도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국회와 정부에서 보장성보험에 대해선 방카슈랑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반개인보장성(종신보험 등), 일반장기보장성,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판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음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지켜야할 다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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