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모집할 자로 등록하는 것
위촉 :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것
해촉 :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
말소 :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말소는 반드시 해촉을 통한 위촉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완료돼야만 다른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등록말소를 원하는 보험설계사는 해촉신청서를 보험사로 발송하거나,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를 방문 또는 보험협회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를 통해 직접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래 등록과 말소는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지만, 현재는 보험협회가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손해·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후 1년).
- 생명·손해·제3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 등록신청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로서 해당 보험설계사 교육을 이수한 자(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후 1년)
- 개인인 생명·손해·제3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GA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 개인인 생명·손해·제3보험 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GA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물론 위의 등록요건을 갖췄더라도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설계사 등록이 안 됩니다. 가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보험업법 및 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보험업법 및 금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설계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 (보험업법 제86조1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 당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경우
- 보험업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만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상태에서 모집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 (보험업법 제86조2)
- 보험업법상 모집규정 위반자
- 보험사기 행위자
- 보험업법상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
- 보험업법상 과태료 2회 이상자
- 금소법에 관한 법률상 업무정지, 시정(중지)명령 위반자
금융위원회가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청문(사실확인 절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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