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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경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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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4년 4월)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판매 과정 중 '고환급률', '절세효과'란 문구만 강조되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경영인정기보험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무엇?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또는 임원)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로, 대표가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 협력사나 거래처와의 관계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표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업무 전반이 일제히 마비될 수 있겠죠.

자금 융통은 물론 결재 업무 등이 모두 중단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지겠죠.

경영인정기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표의 공백을 잠시라도 채워주는 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면서 만기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소피자피해 사례1 

#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시 수익률이 125%에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가 설계사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언급했듯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사 심사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 사례2

# 중소기업 대표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 말을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영인정기보험에서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납부기간 중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해약환급금 수령시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늘 좋은 절세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선 비용(손금)처리 기간과 총 납부세액, 해약환급금 규모와 수령 시점 등 여러 측면을 따져봐야겠죠.

[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 사례3

# 보험설계사 甲은 중소기업 CEO인 C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C씨를 피보험자로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였다. 이후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3000 만원 중 15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했다. 

 

제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참고 포스팅: 보험가입시 특별이익 제공, 얼마까지 가능할까?]

 

 

[보험톡톡] 보험 가입시 특별이익 제공, 얼마까지 가능할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baramsum.tistory.com

 

소비자피해 사례4

#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D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해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그런데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D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수수료 부당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예시에선 회사 대표인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오지만, 만약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D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했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경상이익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D씨의 자녀가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소비자피해 사례5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씨는 인터넷 검색 중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영컨설팅에 컨설팅 상담을 신청했다. ♢♢경영컨설팅은 보험에 가입하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E씨는 월보험료 1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던 E씨는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받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또 E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경영컨설팅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대가로 700만원을 청구,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저도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는 사이트를 몇 군데 봤는데요. 무료로 컨설팅을 받는 것 좋지만, 컨설팅 대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뒤 해지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컨설팅은 받되 컨설팅업체를 통한 보험계약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