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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발행자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 발행자의 결정에 따라 계속 이자만 내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권이지만 발행자가 만기연장권을 가지므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허용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해서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부름
- 주식과 채권 성격이 혼재됐다 해서 '하이브리드채권'이라고도 부름
- 영구채는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더 뒤인 후후순위 채권이므로 발행금리가 높음
-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스텝업) 조건이 있음
- 시간이 갈수록 회사의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회사에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 부여
- 관례적으로 특정시점에 콜옵션 행사를 확신하더라도(가령 회사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 5년 후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사실상 만기 5년 회사채와 같더라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라는 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방침. 영구채에 대한 상세 공시를 통해 회사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 오해의 소지를 줄이면 된다는 입장
- 다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평가시 영구채의 스텝업 조건, 콜옵션 등을 검토해 일부 금액을 차입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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