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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종류
흡수합병
- 가장 일반적인 합병 형태. 소멸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존속회사에 모두 이전하고 소멸하는 방식
- 존속회사는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대가(현금·부동산·채권·신주·자사주 등)를 주고 소멸회사 주식은 소각
- 통상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합병대가로 지불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고, 발행주식 수와 일반주주 수도 증가
- 소멸회사의 대주주는 존속회사의 일반주주가 됨
신설합병
- 합병에 참여하는 두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신설회사로 이전한 뒤 소멸하는 방식
- 신설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기존 두 회사의 주주들에게 대가로 지불
- 흔한 합병 형태는 아님
분할합병(인적분할+흡수합병)
- 존속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인적분할하면, 다른 회사가 해당 사업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
- 통상 합병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존속회사 주주들에게 대가로 지불
역합병
- 흡수합병이되 소멸회사의 주식가치가 존속회사보다 크고, 소멸회사 대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많을 때 발생
- 소멸회사의 대주주가 합병 과정에서 워낙 많은 신주를 배정받아 존속회사의 대주주가 바뀐 경우
- 사실상 소멸회사가 존속회사를 흡수한 셈. 사명도 소멸회사의 명칭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음
- 우량한 비상장사가 우회상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합병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존속합병이 대표적인 역합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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