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는 보험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만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여부 또는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말합니다.
보험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수준의 보험료로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뜻하죠.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과거병력 또는 피보험 건물의 종류, 구조, 사용목적 등이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약서상 나오는 질문지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자(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고지의무 분쟁 대부분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깜박했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데서 발생합니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부실고지나 불고지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고지 방법
고지 방법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무관합니다.
다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보험대리점만 계약체결대리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설계사에게 말했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 역시 고객에게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섣불리 조언해선 안 됩니다.
만약 고지의무 사항임에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면
자칫 고지방해·고지기회박탈 등 부당 영업행위로 귀책될 수 있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은 해당 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고지의무 위반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업체 직원 등이 나와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4.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한
보험사가 무제한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즉 알았음에도 계약을 인수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포켓 속 경제정보 > 보험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톡톡]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한도 상향 (1) | 2024.09.11 |
---|---|
[보험톡톡] GA 설계사의 판매권유 전화, 이제 '두낫콜' 하세요 (0) | 2024.06.27 |
[보험톡톡] 보험대리점, '자기계약' 허용 범위는? (0) | 2024.05.23 |
[보험톡톡] 우수인증설계사, 신청 및 선발기준 (2) | 2024.05.18 |
[보험톡톡] 보험 상품광고·업무광고 '심의'는 누가 하나요? (0) | 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