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말합니다.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금융위는 금융권 두낫콜을, 공정위는 금융사를 제외한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대한 두낫콜을 운영 중입니다.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법 제37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2, 방문판매법 제4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금융권 두낫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2022년 말 기준 약 4000개 업체가 신고.
금융권 두낫콜
금융권 두낫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12개 업권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한해 해당 금융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 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수신거부 신청 또는 철회시 해당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이후 금융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융권 두낫콜, 확대개편 내용
금융위는 이달(2024년 6월) 초 금융권 두낫콜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참여 금융사 등의 전산 개발을 위해 2024년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 참여
그동안 참여한 12개 금융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가 금융권 두낫콜에 새로이 참여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GA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
금융권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금융사로부터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3.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할 시 안내 강화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또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만료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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