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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우수인증설계사, 신청 및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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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로 활동하다 보면 '우수인증설계사'란 말을 자주 들어보실 텐데요.

현재 보험협회와 GA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설계사에게는 동기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도 완전판매를 통해 신뢰를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인증기간

우수인증설계사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개인전속대리점입니다.

매년 4월~다음해 3월의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합니다.

5월경 보험사 또는 GA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격 심사 후 매년 6월 1일~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을 부여합니다.

 

선발기준(2024년 생명보험협회 기준)

- 적용대상 :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 또는 전속 개인대리점(GA협회는 회원사 소속 보험 설계사)

- 근속기간 : 동일회사에 3년 이상 재직

- 보험계약 유지율 : 13회차 유지율 90% / 25회차 유지율 80% 이상(손해보험협회·GA협회는 13회차 유지율 90% 이상)

- 영업실적 :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손해보험협회는 5000만원, GA협회는 4500만원 이상)

- 정도영업 : 직전 1년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0건 

- 기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사실 無

 

우수인증설계사 혜택

우수인증설계사는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자료, 보험증권 등에 인쇄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설계사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해 양 보험협회가 언론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겠죠.

 

우수인증 효력상실 사유

- 보험설계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보험사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점포의 관리자가 되는 등 보험모집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인증도용·허위신청에 대한 제재로 인증받지 않은 모집자가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2년간 인증 제한 및 신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