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 상품광고와 업무광고의 사전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광고는 보험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 등 다양한 주체가 제작하는데요.
제작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전심의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보험광고는 크게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품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업무광고는 보험계약 체결 유인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광고를 말합니다.
통상 계약 이벤트 광고, 재무설계서비스 광고 등이 대표적인 업무광고죠.
보험상품광고 심의절차
보험사와 GA가 보험상품광고(변액보험 제외)를 제작하는 경우 심의기관은 동일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PUSH메시지·검색광고·블로그를 통한 상품광고는 모두 보험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의를 받습니다.
반면 온라인 배너와 동영상(유튜브 등)을 통한 상품광고는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아야 합니다.
가령 GA가 유튜브 상품광고를 제작했다면 보험사 준법감시인을 거쳐 협회 심의위까지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는 주당 1회, 손해보험협회는 주당 2회 심의위 사전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때 광고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심의를 한다는 것은 해당 광고에 '심의 필'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즉 협회 심의위까지 가는 경우 보험사 준법감시인은 심의가 아니라 검토를 하는 것이죠.
개인 설계사가 상품광고를 제작할 시엔 보험사 준법감시인에게만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는 유튜브 상품광고 제작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광고 심의절차
통상 업무광고는 설계사들도 많이 제작하는데요.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제작한 업무광고는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GA 소속 설계사가 제작한 업무광고는 GA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GA 설계사가 온라인 동영상(유튜브 등)이나 방송매체(TV·라디오)를 통해 업무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회 심의위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현재 보험협회는 신속심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 배너 광고물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광고물 중 온라인매체에서 정한 공간적 제한이 분명하고, 구체적 보장내용이나 보험료가 노출되지 않은 배너광고물은 협회 심의위에 신속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명, 상품명만 포함된 배너광고이거나 단순 상담문구(보험료 확인, 보험가입 권유)만 포함된 배너광고라면 보험사 준법감시인이 심의위 심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포켓 속 경제정보 > 보험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톡톡] 보험대리점, '자기계약' 허용 범위는? (0) | 2024.05.23 |
---|---|
[보험톡톡] 우수인증설계사, 신청 및 선발기준 (2) | 2024.05.18 |
[보험톡톡] 보험사 재무건전성,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0) | 2024.05.07 |
[보험톡톡] MZ세대는 종신보험 외면? "NO! 니즈환기가 관건" (0) | 2024.05.04 |
[보험톡톡] 돌아온 암백유천? 다시 고개 든 '유사암진단비 플랜' (1)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