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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보험대리점, '자기계약'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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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는 자기계약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대리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해당사자 간 계약으로 인한 불공정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막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험업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가령 보험대리점 A가 한 해 모집한 보험료가 총 10억원이라면  5억원은 자기계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리점 A가 자기나 자기를 고용한 다른 기업 등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료가 5억원을 넘기게 될 경우 보험대리점 A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기계약 금지조항을 위반한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기계약으로 등록취소된 보험대리점은  2년 경과 후에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취소 상태에서 모집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