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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시행 - '안전 상속'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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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0호가 신설된 게 배경인데요.

개정안은 그간 신탁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망보험금의 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면 

신탁업자가 이를 운용, 관리하고 있다가 향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신탁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다만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신탁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3.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합니다. 

4.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갈무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이나 시기를 맞춤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죽음 후 나타나 자녀 재산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것이 타당한지 사회적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죠. 연예인 구하라씨의 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선 법적, 제도적 결실이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8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민법 제1004조의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합니다.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신탁 수익자와 지급방식, 시기 등을 미리 정해 안전한 상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취지가 유사합니다.

 

보험사들도 포화된 국내 보험 시장에서 새 고객군 확보를 위한 기회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제도 시행일 당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었죠.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다른 신탁업자와도 경쟁해야 하는 만큼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신탁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역량이 더욱 부각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