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태아보험(어린이종합보험) 가입 후기 작성과 관련해 두 번째 쟁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직 규정 위반과 관련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뿐 아니라 업무광고도 포함합니다.
업무광고는 자문서비스나 금융거래 유인을 위해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가령 보험설계사가 포털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하면서 연락처를 남겨놓곤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글도 업무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심의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광고심의를 받고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사항도 앞서 포스팅 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통상 일반인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보험가입 후기는 광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고,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권한도 정부에 없을 테니까요.
다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가입 후기를 반복해 올린다면 문제가 됩니다.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가 광고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로그에 올라온 태아보험 가입 후기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동일한 내용과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해당 후기로 인해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블로그도 있고요.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광고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갖춘 셈입니다.
태아보험을 알아보는 산모에게 유용한 보험가입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블로거라면 돈을 받고 반복해서 올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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