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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보험톡톡

[보험톡톡] 태아보험 사은품 '비싼 유모차' 받아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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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포털에서 개인 블로그를 통한 태아보험(어린이종합보험) 가입 후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비맘으로서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설계사님이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사은품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더라, 이런 식의 글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블로그에는 어김없이 수십만원어치의 유모차나 카시트가 등장합니다.
 
이런 태아보험 가입 후기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크게 2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이고,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규정 위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시행령

www.law.go.kr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가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만 특별이익(리베이트)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설계사가 이런저런 담보를 다 넣고 만기도 최대로 해서 월 보험료 10만원어치의 어린이종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하더라도 12만원(=10만원×12÷10)과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인 3만원 내에서만 금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3년 6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이라면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20만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백 번 양보해 특별이익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매월 17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해야겠죠. 
 
설령 월 보험료 17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 후기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유모차나 카시트의 소비자가격이 20만원을 넘는다면 이 역시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유모차나 카시트가 과연 보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인지도 불분명하고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는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금품 제공자뿐 아니라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고가의 사은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행동은 소비자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개인 블로그 형태라도 보험 가입 후기를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가의 사은품으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이기도 하거니와  
정말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적의 보장을 설계해주려는 다른 설계사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낮추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고객 역시 "어차피 들 보험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란 생각으로 사은품에 눈이 멀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상담해주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