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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톡톡] 소규모합병 vs 간이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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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vs 간이합병

둘 모두 중요하지 않은 합병에 대해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비용도 절감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에 적용하며,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에 적용

 

소규모합병이란? (존속회사에 적용하는 제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사주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한 제도. 다만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 등이 존속회사의 최종 재무제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해선 안 됨

 

-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안 됨. 10% 미만의 신주 발행이 주주 가치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 다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 불가(이 경우 합병을 강행하려면 일반 합병으로 진행해야 함. 즉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매수청구권 인정해야 함)

- 소규모합병시라도 소멸회사는 주주총회를 열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함

 

- 존속회사가 이미 소멸회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면 더 쉽게 소규모합병 가능. 존속회사가 본인이 보유한 소멸회사 지분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신주 발행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 A사가 B사를 합병하면서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 발행하는지 여부는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음(다만 실제 합병가액이 현재 주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진 않으므로 간이 계산에만 유용)

- 가령 A사 시총이 5000억원, B사 시총이 550억원이고 A사가 B사를 합병하려 한다면 

- A사는 550억원어치 신주를 발행해 B사 주주들에 지불해야 할 것

- 550억원은 A사 시총의 11%에 해당하므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 하지만 이미 A사가 B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면

- A사는 B사의 나머지 지분 90%에 해당하는 495억원어치 신주만 발행하면 됨

- 49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A사는 현 발행주식총수의 9.9%만 발행하면 되므로 소규모합병에 해당 

 

※ 무증자합병

-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의 100% 완전 자회사라면,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합병이 가능

-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는 대상은 결국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인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을 전부 갖고 있다면 굳이 신주를 발행하고 취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음 

- 무증자합병도 소규모합병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음

- 이때 합병비율은 1대 0. 소멸회사 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소멸회사 가치가 0이란 뜻 아님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제목개정 2015. 12. 1.]

 

간이합병이란? (소멸회사에 적용하는 제도)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멸회사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한 제도

 

-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보유해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멸회사는 주주총회는 열지 않더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해야 함. 소멸회사의 나머지 10% 주주 중 반대주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실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설득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간이합병시라도 존속회사는 주주총회를 열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함

 

앞서 A사와 B사 합병 예시에서 B사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간이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B사는 주주총회를 열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함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