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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의 리픽싱(Refixing) 조건
- CB는 발행 후 전환가액(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음
- CB 발행 후 일정 주기마다 주가흐름을 고려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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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CB의 전환가액 하향조정 후 주가가 다음 리픽싱 시점 이전에 급등한다면 CB 투자자는 전환권 행사 후 막대한 시세차익 가능. CB 투자자가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낮은 가격에 지분 확대 가능
- 이처럼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차익 목적 등으로 악용되자 2021년 12월부터 주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했음
-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는 2023년 5월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적용
* 전환우선주 :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가 결합된 형태의 우선주
* 상환우선주 :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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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 미만으로 전환가액 조정 불가
-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70% 미만까지 조정 허용
(본래 정관을 통해서도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기업들이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 통상적 사유로도 7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2024년 12월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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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날 경우 CB 투자자로선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존보다 희석된 지분율을 확보하게 됨. 이에 지분율 감소비율만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그만큼 전환권 행사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것)할 수 있도록 허용
-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조정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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