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채권자(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
즉 "빌려준 사채원금 안 갚아도 되니 신주를 발행해 달라"는 것
CB에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되기도 함
CB 투자자의 선택지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로 만기까지 원리금 수령
- 이자를 받다가 채권 가격 상승시 중도 매각으로 시세차익
- 채권 발행회사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 후 매각으로 시세차익
표면이자율 vs 만기이자율(만기보장수익률)
전환사채는 이자지급 조건이 제각각이므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확인 필수
만기에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복리)로 계산한 금액의 차이만큼 투자자에게 지급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만기시 만기이자율만큼 보장해줘야 하므로 표면이자와의 차이만큼 추가 이자 지급
- 1500억원에 10년간 연복리 8.9%를 적용하면 3518억원
- 10년간 표면이자율(5.0%)에 따라 수령한 이자금액은 750억원
- 3518억원 - (1500억원 + 750억원) = 1268억원. 투자자에게 만기시 이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표면상 표면이자율이 만기이자율보다 높지만 만기시 추가 지급해야 함
- 1460억원에 5년간 연복리 8.5%를 적용하면 2195억원
- 5년간 표면이자율(9.0%)에 따라 수령한 이자금액은 657억원
- 2195억원 - (1460억원 + 657억원) = 78억원. 투자자에게 만기시 이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함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만기까지 표면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시 지급하는 별도 이자 없음
표면이자율, 만기자율 = 0
- 만기까지 이자 없으며,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만 돌려준다는 의미
- 투자자는 채권으로서 CB가 아닌, 전환권 행사를 통한 시세차익에 대한 확신이 클 때 투자를 진행할 것
전환가격(전환가액)
- 전환권 행사시 신주에 적용되는 주당가격
- 회사가 발행한 100억원어치 CB 중 투자자가 20억원을 인수했다고 가정
- 전환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
- 전환권 행사시 투자자는 20만주(=20억원/1만원)를 받게 됨
-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신주와 맞교환하는 것이므로 추가 대금 지불 필요 없음
- 여러 조건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미리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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