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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증권톡톡

[증권톡톡] 주식연계채권 3총사(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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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계채권

-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주식관련 증권

- 투자자 입장에선 채권 이자수익과 주가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대표적

 

1. 전환사채(CB)

-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투자자는 전환권 행사시 추가 자금 납입 없이 사채원금이 자동 납입되며(사채권 소멸) 전환가격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음

- 전환권만 따로 분리해 거래 불가

- 회사 입장에선 주식연계채권 중 CB 발행을 가장 선호할 것.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다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시 부채(사채원금)가 자동 소멸되며 상환부담이 사라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

 

2. 교환사채(EB)

- 발행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타회사 주식 or 자사주)으로 교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교환대상이 자사주라면 예탁원에 자사주를 예탁했다는 내용의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EB 발행공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이미지=에코프로 공시]

 

[이미지=에코프로 공시]

 

 

- CB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추가 자금 납입 없이(사채권 소멸) 주식으로 교환

- CB와 달리 자사주로 교환청구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지분율 희석 효과 없음

- 자사주로 교환청구시 유통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음

- CB처럼 리픽싱 조건,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되기도 함

- 교환대상 주식을 충분히 보유한 회사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흔하게 사용되진 않음

 

3.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신주인수권증서(워런트)가 붙은 회사채. 투자자는 회사에 정해진 행사가로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가짐

- 투자자는 사채권을 유지하면서 추가 대금 납입을 통해 신주도 배정받을 수 있음

- 이때 신주 대금은 현금뿐 아니라 사채원금(대용증권)으로도 납입 가능. 대용증권으로 납입시엔 사채권 소멸

 

ㅇ[이미지=상법 갈무리]

 

 

- 공모 분리형 BW의 경우 워런트만 따로 분리해 거래 가능

- 공모 비분리형 BW, 사모 BW(사모는 비분리형만 있음)는 워런트만 따로 분리해 거래하는 게 불가능

-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연계채권 중 공모 분리형 BW 투자를 가장 선호할 것. 채권의 이자 수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면서 워런트를 따로 분리해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

[이미지=자본시장법 갈무리]

 

 

※ CB와 BW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 
- 새 인수자가 단순히 대주주 지분만 사들인다면 회사에 신규 유입되는 자금은 없음
- 인수자가 구주 매입과 동시에 CB나 BW도 매입한다면 회사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

- 해당 자금은 회사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기업 가치가 오르면 인수자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