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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톡톡] 투자자문사 vs 유사투자자문사,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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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중 하나입니다.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해 자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선 일정한 요건(자기자본·투자권유자문인력 수·임원 및 대주주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하죠. 또 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요건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리·감독·영업규정도 준수해야 하죠. 계약의 체결부터 영업행위, 성과보수 등이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투자협회 준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사도 상당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유사투자자문사

앞에 '유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사와 투자자문사는 전혀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선 신고만 하면 되죠. 당연히 진입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8년 이미 유사투자자문사 수가 2000개가 넘었더랬죠. 

 

통상 투자자문사에선 개별 투자자별로 1대1 방식의 차별화된 자문서비스가 이뤄집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톡방, 유튜브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대표적인데요.

 

고객 개별의 자금 사정과 투자성향, 현금 필요 시점 등이 모두 다를 텐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그 정보의 적합성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유사투자자문사가 1대1 투자자문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건전 영업 또는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대1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고 관리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