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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증권톡톡

[증권톡톡] 기업공시 외면한 투자? 투자 아닌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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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공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면밀한 확인 없이 주식을 거래하는 게 현실이죠. 
이는 눈먼 투자, 즉 맹인이 조력자나 도구의 도움 없이 홀로 길을 걷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상장법인의 공시제도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따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중요한 기업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구분됩니다. 
 

발행시장공시 

유가증권이 처음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단계에서 유가증권과 그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통시장공시

이미 증권시장에 공급돼 거래가 이뤄지는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에 필요한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 등에 관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정기공시, 수시공시로 구분됩니다. 
 
1. 정기공시 : 기업내용과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공시를 말합니다. 사업보고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반기보고서(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 분기보고서(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가 해당합니다.
 
2. 수시공시: 기업에 발생한 주요경영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사유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경영사항 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기타공시가 해당합니다. 
 
2-1 주요경영사항 공시 : 기업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 인용조문보기 :::

 

law.krx.co.kr

 
2-2. 조회공시 : 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의 급격한 변동(시황), 기업과 관련한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요구할 시 상장기업이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풍문과 관련해선 요구시점이 오전일 경우 당일 오후까지, 요구시점이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시황과 관련해서는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2-3. 자율공시 : 주요경영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상장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자율공시,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 자율공시, 출처=한국거래소

 
 
3. 공정공시 : 기업이 중요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것을 막고,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래사업계획, 경영계획, 영업실적 전망·예측, 잠정영업실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관심', 투자의 기본은 '공시 확인'

수시공시, 공정공시는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공시를 직접 제출합니다. 
정기공시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를 제출하면 이를 금융위가 다시 한국거래소에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시제도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관심 있는 기업의 공시를 수시로 조회, 확인해 기업의 현주소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기본입니다.

공시를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투자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조차 확인하지 않고 돈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투자라기보다는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