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연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기업공개(IPO)와 혼용돼 사용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잘못된 것입니다.
IPO는 공모를 통해 발행주식을 분산(배정)하고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일 뿐이죠.
공모는 거래소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이뤄집니다.
통상 국내 유증권시장 신규상장 절차는
'상장 준비 - 상장예비심사 신청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 신규상장' 과정을 밟습니다.
신규상장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라면 통상 1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상장예비심사신청 준비단계 6개월, 신청 후 4개월).
상장예비심사결과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45영업일 내에 통지되고,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이라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 20영업일 내로 통지합니다.
※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기업 현황 (IPO현황 - 예비심사기업)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으나 추가 심사기간이 필요하거나 자료제출이 지연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관사가 실사를 충분히 했고, 거래소와 충분히 사전협의했다면 심사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 준비 단계
- 대표주관사 선정, 회계감사인 지정 신청
- 정관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 우리사주조합 결성
- 회계감사 및 법률검토
- 기업실사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작성
2. 상장심사 단계
-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질의응답
- 기업실사내용 확인, 실무진 면담
- 현장심사, 경영진 면담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 상장예비심사결과(승인/재심의/미승인) 통지
재심의 :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조치 요구. 신청인은 보완조치 완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부터 반복
미승인 : 상장 불허. 신청인은 미비사항 재정비 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반복
※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 후라도 다음의 사유 발생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3. 신규상장 단계
- 주관사와 인수계약 체결
- 공모희망가격 결정
-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기업설명회(IR) 개최
-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실시
- 최종 공모가격 결정
- 청약 및 배정
- 신규상장 신청
- 신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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