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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 속 경제정보

[보험톡톡]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는 보험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만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여부 또는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말합니다.보험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수준의 보험료로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뜻하죠.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과거병력 또는 피보험 건물의 종류, 구조, 사용목적 등이 해.. 더보기
[증권톡톡]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변동,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임원·주요주주는 회사 내부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명은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입니다. 상장기업의 임원·주요주주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영업일 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해당 기업의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소유증권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영업일 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누적 변동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신규보고의 경우는.. 더보기
[증권톡톡] 지분변동공시, '5%룰'에 대해 알아보자 상장기업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지분 변동 사항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 공시해야 합니다.공시명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입니다. 일명 '5%룰'이라고 불리는 제도죠.  5%룰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변동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투자자 모두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적대적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 주식 매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보고의무자이때 주식 등의 소유자는 물론,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식 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지닌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보고해야 합니다. 가령 차명으로 소유한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기가 미도래한 자, 신탁·담보·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처분 권한을 가진 자, 콜옵션 또는 스톡옵.. 더보기
[증권톡톡] 무자본 M&A 통한 '기업사냥', 적을 알아야 지지 않는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선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인수기업이 소규모가 아니라면, 인수기업이 보유한 현금으로만 자금 조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인수기업은 통상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 인수금융을 이용합니다. 피인수기업의 규모가 크다면 신디게이트론(복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소위 '기업사냥꾼'도 대출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합니다.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기에 '무자본'이라고 칭합니다. 통상 이들의 기업사냥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사냥꾼의 자금조달 방식 '주식담보대출'기업사냥꾼들은 우선 피인수기업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공시엔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이라고 나옵니다. 계약 체결 .. 더보기